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
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란?
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학습·문화·정서 등 복지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
추진배경
-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, 가정의 기능 약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처할 필요성 증대
- 교육취약 계층학생에 대한 교육·문화·복지 등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·발달 도모
- 개별 학생의 상황과 요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과 안전망 역할 필요
사업 근거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,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54조
- 「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 교육부훈령 제332호
추진목표
-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 제고
- 교육취약집단을 위한 가정-학교-지역사회의 통합지원망 구축
- 자주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원 제공
추진체계도(교육복지추진협의회)
- 위원장: 교감
- 주무: 진로상담복지부장
- 자문기구: 교육부, 대구시교육청, 대구서부교육지원청, 권역별 협의체, 행정복지센터, 지역사회유관기관
- 간사: 상담교사
- 운영위원: 운영위원: 1·2·3학년부장, 단위사업담당교사, 학급담임교사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